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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현황 | 과속 신호위반 CCTV | 후면단속카메라 위치 | 과속 과태료


2023. 8월 기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현황을 제공합니다.






글목록
  1. 전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현황

  2. 사용법

  3. 후면카메라 현황

  4. 자동차 과속 단속 과태료 기준



1. 전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현황

본 엑셀 파일은 경찰청 공공데이터를 각 시도별로 분류 정리한 파일입니다.

시도구분

​리스트

엑셀파일

서울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경기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인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부산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강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충남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충북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세종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경남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경북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울산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전남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전북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광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대구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제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 사용법

위 지역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CTRL + "F" 입력하면 "찾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찾고자 하는 지역이나, 위치를 입력하여 해당 카메라 위치를 확인합니다. 단속 속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 자료에서 원하는 자료찾기 방법
엑셀에서 자료찾기 방법



3. 후면단속 카메라 현황

구분

설치 위치

단속 기준일

서울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2023.4.1 (단속 시작일)

경기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녹양동, 호원 IC

경기 ​

의정부시 의정부역 서부교차로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2023. 6. 21 (3개월 시범 운영 예정)

전남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남악 방향, 갓바위 방향

전남

​전남 목포시 삼학도 에스오일 앞

전남

​전남 목포시 옥암동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전남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제주

​제주시 인제사거리 일도이동 369-25

예정

-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4. 자동차 속도위반(과속) 단속 과태료

범칙행위

속도위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20km/h ∼ 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41km/h ∼ 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61km/h ∼ 80km/h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 본 자료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제공하는 2023년 8월 3일 기준 자료입니다. -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한 정보(이동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제외하며 속도, 신호, 통행위반, 불법주정차, 기타 등 단속) (경찰청 : 속도, 신호, 통행위반, 기타 / 지방자치단체 :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기타)


■ 참조 사이트 : 경찰청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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