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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변동시 금리인하권을 활용하세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신용도는 변동됩니다.

신용도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이 예상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십시요.


1. 금리인하요구제도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의 시행

- 2019년 6월 12일


3. 대상 대출

- 당연하지만, 기업이나 개인 대출의 경우 신용도와 무관한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반영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4. 금리인하요구 전 체크사항

① 기업이나 개인 신용도 체크 - 분기 단위 정도로 확인

② 금융기관간 금리 비교 (※중요)

③ 여타의 금융기관 대비 대출 수수료 등 통합 비교 후 본인 대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







5.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

5-1. 가계대출

① 소득, 재산의 증가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 해당 금융기관 거래 증가 등 신용도 증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5-2. 기업대출

① 재무상태 개선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 해당 금융기관 거래 증가 등 신용도 증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용한 글




○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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