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나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신용도는 변동됩니다.
신용도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이 예상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십시요.
1. 금리인하요구제도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의 시행
- 2019년 6월 12일
3. 대상 대출
- 당연하지만, 기업이나 개인 대출의 경우 신용도와 무관한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반영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4. 금리인하요구 전 체크사항
① 기업이나 개인 신용도 체크 - 분기 단위 정도로 확인
② 금융기관간 금리 비교 (※중요)
▶ 비교하기(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③ 여타의 금융기관 대비 대출 수수료 등 통합 비교 후 본인 대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
5.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
5-1. 가계대출
① 소득, 재산의 증가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 해당 금융기관 거래 증가 등 신용도 증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5-2. 기업대출
① 재무상태 개선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 해당 금융기관 거래 증가 등 신용도 증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용한 글
○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우리은행